용도지역의 용적률
용적률이란?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구 분용도지역용적률 기준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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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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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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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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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의 예외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함): 150퍼센트 이하



1. 공원·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하천이나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이나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단서).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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