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도시토목설계

토목/토목에 관한 용어와 법률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관하여

소장 김윤호 2023. 4. 6. 08:39
용도지역의 용적률  

 

 
용적률이란?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56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0항).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구 분용도지역용적률 기준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의 예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용적률에 대한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6항).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함): 1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
 
1. 공원·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하천이나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이나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한, 다음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8항).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본문).
 
1.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