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용어설명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이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ㆍ지구제는 상위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목적 및 방향으로 토지나 건축물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도시계획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이다. 모든 토지에 대하여 행위 제한을 제시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제의 규정을 강화ㆍ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용도지구로 구분된다. 용도지구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용도지구는 점적인 지정을 지양하고 일정한 면적으로 지정하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지정의 목적에 적합하게 개발ㆍ관리할 수 있다.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및 시설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은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구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용도지구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이러한 용도지구 외에도 지역여건 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제시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조례를 통해 용도지구를 신설하더라도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다.
용도지구의 유형 |
- 1.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 -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
- -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ㆍ유지ㆍ형성
- - 특화경관지구 : 주요 수계의 수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등 특별한 경관 보호ㆍ유지ㆍ형성
- 2.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규제
- 3.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 예방
- 4.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 -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 통해 재해 예방
- - 자연방재지구 : 토지이용도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을 건축 제한 등 통해 재해 예방
- 5.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ㆍ보존
-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보호ㆍ보존
-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ㆍ증진 등
- -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ㆍ보존
- 6.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
-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
-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
- 7.개발진흥지구 : 주거ㆍ상업ㆍ공업ㆍ유통물류ㆍ관광ㆍ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
-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ㆍ물류, 관광ㆍ휴양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 -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ㆍ물류, 관광ㆍ휴양 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
- 8.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 9.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3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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