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ㆍ단계적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지역 용어설명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등은 각 소관 법에 따라 관리된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시가화조정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용도지구의 유형 서울시의 경우에는 당초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만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